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 등 계약체결방식이 공시되도록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품·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계열회사의 범위가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회사'에서 '지분 20% 이상 회사'로 확대됐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가 있을 경우 공시해야하는 주요 내용에 '계약체결방식'이 추가됐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등 합산공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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