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26일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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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26일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3.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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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양형위는 지식재산권·폭력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해서는 도중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성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이명규 변호사,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또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와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명기 변호사는 폭력 범죄와 관련해 토론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산업기밀유출 범죄는 실형 위주로 엄벌하고, '묻지마' 폭행 및 학교·조직 폭력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전문위원회를 거친 뒤 5월7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양형위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을 유출했을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특히 국외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을 빼돌렸을 때에는 국내에 유출한 것보다 형량 범위를 더 늘리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지난 5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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