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동 인근 상인들과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00여평의 홈플러스가 입점 예정인 합정역 인근 150m, 670m에 각각 영진시장과 망원시장·망원동월드컵시장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홈플러스 측이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 상권 내에서 경쟁이 촉진돼 영세상인들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논리로 입점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허무맹랑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또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돼 각 지자체에게 조례를 제정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측이 조례 제정 전에 등록 신청을 했다"며 "마포구청 측이 단 한 번의 회의를 거쳐 등록처리를 완료 한 것도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은 각각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이내에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대기업이 개점 비용의 51% 이상 투자한 가맹점 SSM도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현 정부들어 경쟁과 효율을 지나치게 강조해 대자본의 횡포가 사실상 묵인돼 왔다"며 "홈플러스 측이 스스로 입점을 철회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도 무너져가는 중소영세상인들의 삶을 지켜보고만 있던 것 또한 사실"이라며 "총선에서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공약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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