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 '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증진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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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 '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증진방안' 시행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3.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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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 '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계별 편의증진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계획단계부터 지구계획 수립시 공구별로 기반시설, 편익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해 입주자가 입주시점에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지구계획 수립 또는 변경신청시 수요자(입주민)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도 슈퍼마켓, 약국 등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단지내 상가 등 상업용지를 조기분양하고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지구계획에서 제시된 기반시설, 편익시설 조성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시범지구부터 3단계 입주대비 점검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1단계로 대지조성공사 착공시점에 사업시행자는 담당자 및 세부점검체크 리스트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2단계로 최초입주 12~18개월전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사업추진 상황점검팀을 구성해 매월 현황점검을 하게 된다.

3단계로 입주 1개월전부터 입주완료시까지 관할 사업단에 입주지원 상황실을 편성해 민원 등에 조기대응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주민 등과 상시 협의체계를 구성해 입주(예정)자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공식 대화창구도 운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3단계 입주점검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점검 시행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향후 모든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19개)에서 지구별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시행지침을 적용해 미리 입주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올해에는 입주예정자의 주택 거래 편의, 단지내 이사수요 분산 등을 위해 입주지정기간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초기 입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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