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장도리 곰탕' 전 대표 이모(56)씨는 "농심 측이 자신의 허락 없이 전통적인 곰탕국물 제조기법을 사용해 지금까지 3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며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모친이 1958년부터 운영한 곰탕 식당을 물려받아 조리기법을 그대로 수십년간 곰탕을 만들어왔다"며 "그러던 중 2008년 농심 측이 본격적인 사업 제휴를 제안, 농심 측에 곰탕 국물의 조리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국 농심 측이 합작생산을 지연해 도산에 이르게 됐다"며 "향후 손해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금인 10억원만 청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심 측은 "기존에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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