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30일 대출자들의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인상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로 광주 비아농업협동조합 이모 조합장과 김모 전 상임이사, 김모 상무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조합장 등은 비아농협 본점과 광산구 내 9개 지점에서 대출자 896명의 동의 없이 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높여 전산 단말기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억850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CD금리 하락 탓에 비아농협의 수익이 악화되자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금리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농협중앙회로부터 금리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여신 담당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것을 거부하자 "민원이 발생하면 면책해 주겠다"며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아농협은 범행이 들통 나자 지난 1월 부당 이득금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환급해 줬으며, 이 조합장 등도 가산금리 조작으로 받은 특별상여금 2400만원을 반납했다.
검찰은 광주 서창농협에서도 이와 유사한 금리 조작이 있었으나 10억원 이상 규모에 대해서만 수사한다는 대검의 방침에 따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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