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위촉 관련 국제규약 및 국내법 무시 재발시 강력 투쟁”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2013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2012년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4월4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출범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에서 위촉하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들이 모인 회의체로 구성되는데, 3년 임기인 공익위원들은 4월20일부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예정된 신규 위촉에 대해 노동계가 ‘경계’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심의 과정에 노·사측 위원이 사퇴하는 등 사상 초유의 파행사태를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그해 국회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피감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상 초유의 파행사태가 벌어진 배경에 대해 노동계는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해야할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인식하면서 그 배경에 이명박 정권의 일방통행식 소통 부재 운영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1년 12월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31호(최저임금결정협약)는 제 4조에서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공익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노동계 의견 수렴없이 친정권의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공익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위촉, ILO협약을 위반했다.
이명박정부는 국제협약인 ILO협약 뿐 아니라 국내법인 최저임금법도 위반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는 공익위원 위촉기준으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분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 공익위원 8명(상임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중 6명은 경영학, 소비자아동학, 소비자주거학 전공자로서 법령의 자격에 위배되고, 전문성도 의심되는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러한 파행인사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사상 초유의 파행사태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운영의 민주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익성, 전문성이 보장되지 못했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최저임금은 평균 4.9% 인상된 반면 그 이전의 인상률은 평균 11%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그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약칭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은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하 양대노총)은 “현 공익위원의 임기는 4월 20일까지로,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을 추진 중에 있다”며, “또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일방 위촉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또한 “새롭게 위촉되는 공익위원은 ‘한끼 밥값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노‧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투쟁하겠다”며 4일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양대노총 공동명의로 공익위원 위촉과정에 반드시 노‧사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공익위원을 위촉한다면 근로빈곤층을 더욱 확대시키겠다는 뜻으로 간주하고, 양대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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