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통과한 후 낙찰 결정 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으로 탈퇴할 경우 재심사를 위해 신규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할 경우 남은 구성원만으로 심사에 참여해야 했다.
예규는 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사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탈퇴토록 했으며,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전문업체의 수가 충분한 지 심사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 설계비를 보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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