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세무정보 무단열람·유출한 공무원, 재수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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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세무정보 무단열람·유출한 공무원, 재수사 해야"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4.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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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인기 연예인 강호동씨와 김아중씨의 세무조사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검찰 고발된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이‘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세무공무원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및‘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납세자운동단체는 4일 항고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세무공무원에 대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실수사 결과라서 부당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어“구체적으로 검찰이 연예인의 국세청 소득 재산 등 모든 납세자정보를 본 일정기간의 로그인 기록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보았는지 조사, 업무외적으로 무단 열람한 것이 있는지 조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호동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한 피의자가 ‘(자신의 컴퓨터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한 네티즌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강호동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담당 세무공무원의 컴퓨터를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결과를 불법유출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국세청 혹은 국세청 소속공무원들이 세무조사결과를 불법유출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 피의자를 비롯한 국세청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관련 수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항고의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은“개인정보 보호법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모두 조사해야 하는데‘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이어“세무대리인이 고객 정보를 누설하면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으므로 정보를 누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검찰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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