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스토어협회,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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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스토어협회,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 행정소송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4.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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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및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기로 하고 강제 휴무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4곳을 상대로 지난 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법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지자체들이 잇달아 영업시간을 규제하자 대형마트와 SSM 이익단체인 체인스토어협회가 법률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이날 서울 강동구,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 인천 부평구 등 4개 지자체에 대해 각각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법, 인천지법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4개 지자체의 의회는 2월16일∼3월12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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