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7만명이다. 이는 전년동기(53만명)에 비해 4만명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올 들어 3월 말까지 매출·매입에 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전에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던 외국법인도 법 개정에 따라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66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사업 부진자나 조기 환급을 희망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납세자를 대신해 부가세를 전자 신고한 세무대리인은 연간 세액공제액이 개인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법인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재화를 1000만원 이상 공급한 뒤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30만원 한도로 건당 1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용역,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 등은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은 폭설·한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청 시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진경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부당환급(공제)자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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