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1차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합의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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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희 1차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합의한 바 없다"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4.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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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은 13일 일부 언론이 이달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이 해제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상황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투기지역 해제가 국회논의사항은 아니지만, 당정 협의정도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가운데 두 달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기재부는 해당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투기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각각 40%로 서울에 있는 비투기지역 지역보다 10%포인트 축소 적용되며,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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