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상황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투기지역 해제가 국회논의사항은 아니지만, 당정 협의정도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가운데 두 달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기재부는 해당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투기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각각 40%로 서울에 있는 비투기지역 지역보다 10%포인트 축소 적용되며,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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