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협상과정, 손익구조, 요금 책정 및 운영손실 보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상부구간을 분리해 민자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어떠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된 점 ▲우선협상대상자가 2002년 울트라컨소시엄에서 2003년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변경된 점 ▲당초 현대로템컨소시엄이 기본요금 700원을 제안했으나 실시협약서에서 1,000원으로 상향조정해준 점 등에 의문을 제시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비의 1/6만을 투자했지만 타 지하철노선과 비슷하거나 높은 요금이 책정된 점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금융이자율을 인정한 점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MRG조항을 삭제하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 주주로 등장한 점 ▲기타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실시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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