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일반적이 주가조작의 경우와 달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가 크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0년 7월~2011년 9월 자산운용총괄 상무와 주식운용부장에게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의 분기말 주식을 시세조종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 회장 등 임직원들은 총 5167차례(1051만4797주)에 걸쳐 시세조종주문을 제출, 5개 종목의 주가를 매분기말 평균 8.95% 상승시키고 RBC 비율을 분기말 평균 16.9%포인트(추산치) 높이는 수법으로 2010년 3월부터 5분기 연속 분기말 RBC 비율을 150% 미만에서 150% 이상으로 높였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이 회장과 그린손해보험 임직원 8명, 계열사·협력사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그린손해보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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