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역당국은 매뉴얼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지만 조치가 즉각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젖소가 광우병인 소 해면뇌상증(BSE)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캐나다산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텍사스, 2006년 앨라바마에 이어 이번 4번째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방역당국은 금명간 잠정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 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도 “광우병이 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즉시 검역중단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역 중단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들어오더라도 검역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산 소 가운데 30개월령 미만에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해 시중에 공급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간에 공식적으로 광우병 발생에 관해 확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들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검역 중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함에 따라 이날부터 미국산 수입 쇠고기 제품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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