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연재해 정전 피해…한전 책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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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연재해 정전 피해…한전 책임 아니다"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4.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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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한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양계장 주인 김모(30)씨가 "정전으로 양계장 닭이 대량 폐사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낙뢰나 자연재해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정전은 사전 예고된 계획정전과 달라 정전의 원인 및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며 "사전 통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한전이 '정전 민감 고객'에게 안내전화를 한다는 사후 통지의무 역시 고객 관리 차원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며 "설령 사후 통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항력적인 사고인데다 폭우 피해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접근이 쉽지 않고, 야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전 후 4시간만에 전력이 재공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신속한 복구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0년 8월 폭우와 강풍으로 양계장에 전력공급이 중단돼 사육하던 닭 1만4000수가 폐사하자 "한전이 신속하게 복구할 의무와 통지할 의무를 어겨 손해를 입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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