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또 왜 이러나…상생은 뒷전, 가맹점주와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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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또 왜 이러나…상생은 뒷전, 가맹점주와 ‘전면전’
  • 도기천 기자
  • 승인 2012.04.27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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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 잇단 소송 및 ‘아침엔 본죽’ 출시에 격분…‘협의회’ 결성

[매일일보=도기천 기자] 본죽으로 널리 알려진 프랜차이즈 운영업체 본아이에프(대표 김철호)가 가맹업주들과의 잇단 마찰로 물의를 빚고 있다. 본죽은 최근 모 소비자고발프로그램에서 일부 가맹점들이 식재료를 재사용하는 것이 방영되면서부터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게 돼 매출이 급감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본아이에프 측은 신규가맹점 출점중단 등 6가지 특단의 자구책을 내놓으며 가맹점주들을 달랬다.

잠시 잠잠한듯했던 본죽 사태는 최근 ‘아침엔 본죽’ 편의점 출시 등으로 다시 불거졌다. 여기다 본사(본아이에프)측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잇따른 소송, 가맹점 인테리어 강요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급기야 가맹점주 300여명은 지난 15일 본죽가맹점협의회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집단대응에 나섰다. 도대체 본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매일일보>이 실상을 파헤쳐 봤다.

지원 약속 내팽개친 본죽, 점주들 집단행동 돌입
‘소통하겠다더니…’ 툭하면 가맹점주 상대 소송
점주들 ‘편의점 본죽’ 출시에 격분…‘협의회’ 결성

▲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이사

우수 프랜차이즈로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던 본죽, 잘나가던 본죽의 행보가 최근들어 심상치 않다. 본죽은 지난해 11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불만제로’에서 일부 가맹점들이 식재료를 재사용하는 것이 방영되면서부터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본죽 일부 가맹점에서 손님이 먹다만 인삼과 대추를 재탕, 삼탕해서 만들어 파는 장면이 전파를 탄 것.

당시 본죽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단 하나의 가맹점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지만 매출이 급감한 가맹점주들은 그동안 쌓인 불만을 본사에 쏟아내기 시작했다.

본죽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너무 비싼 가격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바람에 일부 가맹점에서 식재료를 재사용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본사 측은 가맹점주 대표단과 여러차례 협상을 가진 결과 ▶신규가맹점 출점중단 ▶본사물품단가 점진적 조정(인하) ▶슈퍼바이저 가맹점 지원강화 ▶새로운 리뉴얼(인테리어)제도 도입 ▶가맹점과 본사의 협력체 도입 ▶본사와 가맹점주들 간의 소통채널 오픈(본사 홈페이지에 소통방 개설) 등 6가지 자구책을 내걸었다.

이후 한동안 본죽 사태가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본죽 본사가 지난 2월부터 즉석식품 ‘아침엔 본죽’을 출시, 훼미리마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사태가 다시 불거졌다.

점주들 “지원 약속해놓고 뒤통수 쳤다” 분개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본죽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편의점에서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사가 내건 자구책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개하고 있다.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죽(식재료 재사용) 사건’ 이후 가뜩이나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 본사에서 즉석식품을 출시한데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아침엔본죽’은 편의점에서 3000원대로 판매되는데, 업소에서 판매되는 본죽 가격은 6천원부터 2만원 사이다.

심지어 본사 측은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본사 홈페이지 게시판(본죽 소통방)을 일시 폐쇄하기까지 했다. 소통방은 ‘쓰레기죽 사태’를 달래기 위해 내건 6가지 자구책에 포함된 부분인데, 이번 편의점 본죽 판매로 소란이 일자 지난달 일방적으로 소통방을 폐쇄한 것.

결국 가맹점주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본죽소통방’을 별도로 개설했고, 지난 15일에는 가맹점주 약400여명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의 본죽가맹점 1200여곳 중 3분의1인 400여개 업소가 협의회에 참석했으며,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 본사 측은 25일 <매일일보>에 보내온 자료에서 “편의점 판매 제품은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며, 식재료 재사용 사건이 일어나기 휠씬 전인 2년전부터 준비해온 제품”이라며 “자체조사 결과 가맹점 매출 감소 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 ‘쓰레기죽 사태’ 이후 본죽이 가맹점주들에게 약속한 6가지 자구책. 하지만 잇단 가맹점 상대 소송과 ‘아침엔본죽’ 출시 등으로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가맹점주 협의회 카페 캡쳐)

점주들 “비싼 식재료가 원인”

가맹점주들을 자극한 또다른 사건도 있었다. 지난 3월7일 본죽 본사는 먹고 남은 음식을 재활용해 장사, 일명 ‘쓰레기죽’ 파문을 유발(‘불만제로’ 방송)한 가맹점주 송모씨(42)와 홍모씨(43)를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건 당시 본사는 ‘불만제로’에서 거론된 소공동점, 동여의도점과 자체 전수 조사를 통해 적발한 용산파크자이점과 여의도역점, 신림양지병원점 등 5곳을 영업정지 시킨 바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업주들에게 민사책임까지 물은 것.


하지만 시기적으로 편의점 본죽이 출시돼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뒤늦게 가맹점주들을 고소한 사건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들이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주 이모씨는 “원인은 (본사의) 비싼 재료 공급에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부 가맹점의 부도덕한 행태로만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며 “더구나 사건이 터진지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은 편의점 본죽 출시로 흉흉해진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본죽의 관리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사건을 일으킨 가맹점주의 부도덕성이 큰 문제이긴 하지만 사태가 벌어지기 전 매출 부진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면 이와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식자재 관리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허술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본사 관계자는 “‘쓰레기죽’ 파문으로 본사와 전국 가맹점의 매출이 급감했는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50억원에 이른다”며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가맹계약 의무를 어기고 막대한 손실을 입힌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 본죽이 출시한 즉석식품 '아침엔 본죽'. 가맹점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리뉴얼 계약, 불공정행위 판결

한편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맹점 시설을 다시 인테리어 하도록 하는 ‘리뉴얼 제도’도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잦은 분쟁 사례로 꼽히고 있다.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계약 조항 중 인테리어 관련 부분을 보면 “가맹점 사업자는 노후 점포설비(인테리어 등)의 원상회복을 위해 점포 개점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되었을 경우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에서 법원은 “본죽 본사와 가맹점간의 ‘리뉴얼 계약’이 가맹본부(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규정에 해당한다”며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두형)는 지난해 11월 24일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전 가맹점주 이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됐으니 소를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연은 이랬다. 부산 북구점주였던 이씨는 지난해 본죽 측의 인테리어 정비 요구에 비용을 이유로 거절했다. 양측간 이견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씨는 가맹 계약 갱신을 포기, 같은 자리에 다른 이름으로 죽 음식점을 냈고 본죽은 이씨가 경업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본죽 측은 이씨에게 2000만원 상당이 소요되는 점포 내부·외관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며 “이는 교체할 필요성이 없는 시설까지 무조건 재시공하도록 강요한 것이며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같은 자리에서 1년간 죽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약정’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테리어 리뉴얼이 가맹본부에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 의무로 규정해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경업금지와 관련 “이씨가 계약을 종료한 것은 본아이에프가 인테리어 리뉴얼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료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박을 했기 때문”이라며 “외형적으로는 계약이 종료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공정한 계약의 이행을 요구한 본아이에프측의 귀책사유로 종료됐기에 경업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제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다하더라도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요구라 판단될 경우 불공정 계약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사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본사 관계자는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노후된 시설에 대해 규정대로 교체를 권고하였을 뿐인데 가맹점주가 과대 포장하여 주장하고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은 “이미 법원의 판결(1심)이 난 사건을 두고 항소까지 한 행위는 본사가 가맹점주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주 이모씨는 “리뉴얼 제도 개선을 약속(6개 자구책에 포함)해 놓고, 항소를 진행한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며 “이미 법적 판단을 받은 만큼 수천만원씩 소요되는 리뉴얼(인테리어) 강요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본죽 소송과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올 상반기 중 프랜차이즈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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