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 서대문구는 5월부터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5월 5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심야영업이 제한(0시부터 오전 8시)되고, 13일부터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5월4일 공포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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