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지난 14년간 본사차원에서 할인판매를 막아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웃도어 '노스페이스'의 판매회사 골드윈코리아가 법적 대응을 시사,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골드윈코리아는 30일 "노스페이스는 지난 1997년부터 대리점의 할인판매를 막은 적이 없으며, 할인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만 260만9588건의 할인판매를 진행했다"며 법리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공정위가 지난 1997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골드윈코리아가 노스페이스 대리점(가맹점)의 할인판매를 막은 이유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인 52억원을 부과한 것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공정위에 따르면 노스페이스는 대리점과의 계약서를 통해 제품가격을 미리 지정해주고 그 가격보다 싸게 팔면 계약해지, 출고정지, 보증금징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대리점이 10% 이상 가격할인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시키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그러나 골드윈코리아 측은 "대리점 관리차원에서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지 실제 대리점이 할인판매 영업활동에 대해서 용인해왔다"며 "할인판매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가 산정한 노스페이스의 시장점유율 31.5~35.5%는 백화점에 입점한 6개 브랜드를 중심으로 산정된 것"이라며 "실제 전체 아웃도어 브랜드(60여개) 중 노스페이스의 점유율은 1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점유율을 산정한 기준이 모호해 과징금 책정기준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골드윈코리아는 이런 연유로 향후 법무법인과 협의해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