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하이마트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내달 2일부터 정상화된다.
한국거래소는 30일 하이마트가 경영진 퇴진을 비롯한 경영 안정화 방안과 지배구 조 및 내부통제 개선 등 종합적인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면서 내달 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 하이마트가 지난 16일 자기자본의 18.1%에 해당하는 2,590억원의 횡령·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한 직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의거 하이마트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거래소는 하이마트에 대한 실질심사 결과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은 인정됐으나,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층 강화된 통제체계와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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