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유령 집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KT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KT는 그동안 KT 계열사에 근무하다 인사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 등이 KT 광화문 사옥 및 서초 지사 앞에서의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실제로 하지도 않을 옥외 집회 신고서를 미리 제출해 '유령 집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KT의 행각에 대해 최근 법원이 희망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희망연대노조가 "옥외 집회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KT 서초지사가 캠페인을 한다고 제출한 집회 신고는 사실상 사옥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보인다"며 "노조의 집회 신고가 나중에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신청을 전면 불허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설령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열리는 두 집회가 상호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예방 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희망연대는 지난해 11월 KT 서초지사 앞에서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관할청인 서초경찰서로부터 KT 측이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받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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