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사실과 다른 사설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아일보와 논설위원 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민 판사는 "사설은 언론사가 국민의 관심이 큰 공적 사안에 대해 의견이나 주장을 표명한 것으로, 논설위원이 가정적 표현을 전제로 사설을 쓸 때 취재기자나 해당 데스크가 아닌 원고에게 사실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해당 사설은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과 사법 절차의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사설 내용 일부에서 법공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고 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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