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이권 개입 혐의 검찰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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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이권 개입 혐의 검찰 소환조사
  • 김창식 기자
  • 승인 2012.05.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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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이권개입 혐의, 추가 범죄사실 확인…추가소환 검토”
▲ 15일 오전 경남 창원지검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69)씨가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매일일보 김창식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0)씨가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15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건평씨는 2007년 건설업체인 S산업이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일원 공유수면 17만여㎡에 대한 매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도와주고 사돈 강모(58)씨 명의로 지분 30%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분 30% 가운데 20%를 2008년 2월 9억4000만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2억원이 흘러들어간 K사 실소유주가 건평씨이거나 건평씨의 친·인척인 것으로 보고 그동안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이날 노건평씨를 소환한 창원지방검찰청 이준명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씨의 이권개입 혐의와 관련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범죄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계좌 및 통신 확인 등 기초조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했다. 현금거래는 추적할 수 없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확인했다”며 “9억4000만원 중 수표로 거래된 3억원 정도는 추적이 가능했고 이 과정에서 몇가지 범죄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금흐름이 규명된 3억원 가운데 일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장검사는 “자금 추적을 통해 드러난 3억원 가운데 1억원 가량은 사저와 관련해 쓰인 것을 확인했으며, 나중에 이 돈을 반환했는지 여부 등은 조사해 봐야 한다”며 “그러나 사저 건립에 국비가 전용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번 수사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노씨 추가 소환과 관련해 이 차장검사는 “돌려보냈다 다시 불러 조사를 할 수도 있으며, 기소 여부는 23일 이후가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가 길어 질 수 있을 것 같아 노건평씨가 대동하고 온 변호인과 협의해 추가 소환시기 등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10분께 창원지검에 도착한 노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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