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코퍼레이션, 국세청 추징세금이 4배로 '껑충'
상태바
대림코퍼레이션, 국세청 추징세금이 4배로 '껑충'
  • 김민 기자
  • 승인 2012.05.18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자금조성·탈세 전담 조사4국 담당...추징금 122억 납부
▲ 대림코퍼레이션 박찬조 대표이사
[매일일보 김민 기자] 대림그룹의 지주회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이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12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번 추징세금 규모는 지난 2006년 세무조사 추징금 29억4000만원에 4배에 달하는 규모다.

18일 조세금융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 대림코퍼레이션에 세무조사에 착수, 110일간의 일정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무려 122억5300만원의 과세 통지를 했다. 이후 대림코퍼레이션은 아무런 이의 없이 추징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2국과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합동으로 실시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업계에선 대림코퍼레이션이 톤세(Tonnage Tax)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보고 있다. 톤세란 해운소득에 법인세 대신 보유선박 톤수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또 대림그룹의 사주 일가가 비상장 계열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을 통해 ‘후계체제를 공고화’하려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따라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인 만큼 이부분에 대한 과세 부분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최대주주인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이 61%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남인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이사의 지분율도 32.1%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