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심혈관 수술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음날 오전 10시께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사, 최 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의로부터 최 전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듣고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검찰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씨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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