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세금융전문웹진 [조세금융일보] 05월23일(11:26)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110억원 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추징세금 규모는 지난 2005년 추징액의 3배가 넘는 액수다.특히 에버랜드에 대한 과세규모가 통지될 당시 이건희 회장의 ‘정부 경제정책 낙제점’ 관련 발언으로 삼성에 대한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실시됐다는 추측이 불거진 바 있어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23일 세무당국과 삼성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조사기간 30일 연장을 포함한 약 110일 간의 일정으로 에버랜드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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