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세무당국과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10월 초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을 파견, 약 45일에 걸쳐 녹십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종료 후 법인세와 부가세 부분에 대해 약 80억원 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녹십자는 아무런 이의나 불복 없이 추징세금 모두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녹집자 관계자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것은 맞지만, 추징규모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내심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번 녹십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5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다. 당시 녹십자는 세무조사 추징액을 포함 그해 총 56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녹십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부의 약가인하 압박 시점과 맞물린 점을 두고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삼진제약, 한미약품 등 다른 제약사와는 마찬가지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약사들의 불법리베이트 관행과는 달리 지능화된 방식의 세금탈루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매일일보 조세금융전문웹진 [조세금융일보] 05월24일(11:40)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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