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는 중소 협력업체인 미강스틸에게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로 법원에 고소를 당한 시점과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시점이 맞물려 많은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30일 세무당국과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3월 7일부터 5월중순까지 약 70일간의 일정으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을 경남 창원에 소재한 현대위아 본사에 파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대위아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3월 이후 4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당시 현대위하는 세무조사 추징액을 포함한 그해 총 257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와 관련 현대위아 관계자는 “세무조사 후 추징된 세금에 대해서는 회사 대외비적인 사안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지난해 아무런 이의 없이 추징세금 모두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세무조사 후 200억원에 달하는 추징세금은 매출액에 비해 과하게 추징당한 측면이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세무조사가 계열사로 확산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 매일일보 조세금융전문웹진 [조세금융일보] 05월24일(10:55)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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