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약 40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여의도 신영증권 본사에 파견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이후 국세청은 신영증권에 대해 3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으며, 신영증권은 아무런 이의 없이 추징세금 모두를 납부했다.
이번에 실시된 신영증권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4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신영증권은 최대주주인 원국희 회장과 친인척 및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지분이 23.89%로 매년 대주주들에게 적지 않은 배당을 하고 있는 증권사다.
신영증권의 지난해 별도기준 순이익은 531억7700만원으로 전년의 577억9200만원보다 줄었다. 신영증권은 이같은 실적 부진에도 보통주 1주당 2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해 고배당 논란을 낳기도 했다.
신영증권은 지난 25일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을 통해 주당 2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88억원 규모다.
현재 원국희 회장이 보통주 152만3100주(16%)를 보유한 최대주주며, 아들이자 현 대표이사인 원종석 사장도 보통주 62만5800주(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총에서 배당 안건이 통과되면 원국희 회장은 30억원, 원종석 대표는 12억5000만원의 배당금을 챙기게 된다.
▶ 매일일보 조세금융전문웹진 [조세금융일보] 06월01일(11:17)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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