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남해화학 비료사업본부 관계자는 “수일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합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당시 정부 시책에 따라 움직인 측면도 있는데 과징금이 너무 과하게 나온 것 같아 이의 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남해화학과 (주)동부하이텍, 삼성정밀화학(주), (주)동부한농, 케이지케미칼(주) 등 12개 화학비료 생산업체가 16년간 농협중앙회 등 비료구매 입찰을 담합해 1조6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총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매일일보 조세금융전문웹진 [조세금융일보] 06월07일(13:28)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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