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소장에서 4대강 살리기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공구 배분에 대한 담합행위를 벌인 현대건설 등 19개 건설사에 대해 공정위가 미흡한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4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데 비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정권말기에 눈치보기를 하다 늑장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4대강범대위는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봐주기식 조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더 이상 건설사 배불리기를 위한 토목공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4대강 사업 비리에 눈감은 공정위를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4대강 1차 턴킨공사 15개 구간을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대림산업이 225억4800만원, 현대건설이 220억1200만원, GS건설이 198억2300만원, SK건설이 178억5300만원, 삼성물산이 103억8400만원, 현대산업개발이 50억4700만원, 대우건설이 96억9700만원, 포스코건설이 41억7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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