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무당국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초까지 약 80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 조사인원 10여명을 태영건설 본사에 투입, 회계자료 및 전산자료 일체를 압수‧확보하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국세청은 태영건설에 대해 100억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으며, 태영건설 측은 아무런 이의나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징세금 모두를 납부했다.
이와 관련 태영건설 현업 관계자는 “올 초 세무조사가 마무리 된 후 90억원 미만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며 “현재 추징세금은 모두 납부한 상태지만, 내부적으로 검토 후 추징세금이 부당하게 많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과세불복’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1조6562억원 기록, 이는 전년 대비 30.5%가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 또한 82.7% 늘어난 651억8600만원, 당기순이익은 19.3% 늘어난 187억6700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윤세영 SBS 명예회장의 아들인 윤석민 태영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사진)이 태영건설 지분 27.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또 배우자인 이상희 씨의 3%의 지분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총 38.2%에 달한다.
▶ 매일일보 조세금융전문웹진 [조세금융일보] 06월12일(16:16)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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