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납품비리로 기소된 하이마트 김효주 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6일 구매대행업체 I사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김효주(53) 전 하이마트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8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는 I사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거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받은 돈 전부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해도 법률적 평가는 모두 청탁의 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I사 대표 임모씨는 김씨의 권유로 매수한 하이마트 주식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등 하이마트 납품 이전부터 김씨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다"며 "임씨가 준 돈의 상당부분은 고마움의 표시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마트는 다른 납품업체와의 거래보다 I사와의 거래에서 더 높은 이익을 얻었다"며 "우량 거래 상대였던 I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는 사정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