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조사방해는 개인의 우발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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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조사방해는 개인의 우발적 행위”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2.07.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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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징금에 반박…인건비·유지보수 ‘특수성’ 고려했어야
[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I(시스템통합)부문 계열사인 SK C&C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로 34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SK그룹이 공정위 조치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섰다.

SK그룹은 8일 해명자료를 통해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초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쟁점 사항 중 과다한 인건비 지급과 SKT 유지보수 요율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며 "물량몰아주기와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정위가 지적했던 물량몰아주기와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SK그룹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인 2006~2011년 동안 SK C&C의 내부거래 비중은 늘지 않았고 오히려 2000년 90%에서 이후 60%대로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전원회의에서도 일부 심사위원들은 "상위 2개 SI업체들의 계열사간 거래 규모가 SK C&C에 대한 계열사의 거래 규모보다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심사위원은 이들 상위 2개 SI업체에 대해서도 OS인건비 단가 등을 조사했는지 물어보기도 했다고 한다.

공정위가 SK C&C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에 대해 조사했으나, 전원회의에서는 이를 무혐의로 결론 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계열사들의 SK C&C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이SK의 주장이다.

또 과도한 경제이익은 2007년 SK㈜의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SK㈜가 SK㈜와 SK에너지(현 SK이노베이션)로 나뉨에 따라 SK에너지 주식을 SK㈜에 현물로 출자한 후 주식으로 교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가 배당성향이 높아졌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2008~2009년 K-GAPP를 적용하다 국제회계기준 변경으로 2010~2011년에는 IFRS방식을 적용한 것이라며, K-GAPP를 적용해도 2009년 11.4%, 2010년 12.7%, 2011년 8.3%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SK 주장에 대해 전원회의에서도 심사위원은 공정위의 입장을 물었고, 공정위도 SK C&C의 주장이 맞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의 개인 지분에 대해서는 2011년 현재 38.0%로 지주회사 전환 당시 44.5%보다 감소했으며, 배당수익은 주주들 모두가 누리는 공통의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과다한 인건비 지급과 유지보수 요율에 대해서도 몇 가지 입장을 내놨다.

인건비 과다지급에 대해 SK그룹은 인건비 산정의 유일한 객관적 기준인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여전히 대부분의 SI업체들은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하거나 그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주장대로 SI업체들이 정부 고시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내부거래를 한다면 또 다른 역지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과거 공정위도 정부 고시단가를 수차례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K텔레콤의 경우 유지보수(MA) 요율이 12.6%로 다른 계열사의 10%보다 높은 것에 대해 SK텔레콤은 2600만 명이 넘는 가입자 정보가 보관돼 있고, 보유 장비 사용도 매우 높아 다른 계열사들에 비해 훨씬 더 넓은 범위, 더 높은 수준의 MA 서비스를 요구해 제공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SK그룹은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벌어진 개인의 우발적 행위로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조사방해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가 벌어진 이후 당시 해외출장 중이던 대표이사는 즉시 귀국해 공정위 담당 조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유감과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고, 면담 직후 담당자를 즉각 교체하고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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