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거래 중점 과세...LG전자,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 중
[매일일보 김민 기자] 2분기 예상 영업이익 6조7000억으로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한 삼성전자가 200일 가량의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된 6000억원에 달하는 추징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삼성 그룹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중순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약 6000억원 가량의 법인세 추징을 통보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지난달 초 아무런 이의나 과세불복 없이 추징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9일 “세무조사 후 6000억원 가량의 과세통지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지난달 삼성전자가 과세불복 없이 추징세금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내 본사와 해외법인간의 ‘이전가격’ 부분과 해외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 휴대폰 단말기 판매 부분 등에서 대부분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매출액 비중은 9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100여개가 넘는 해외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할 것이 없다”며 함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26일부터 지난 2월까지 약 200일간의 일정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했다.
이번 삼성전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하반기 정기세무조사 이후 4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당시에도 세무조사 기간이 한 달간 연장 됐으며 삼성전자는 세무조사 후 18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LG전자 본사에서 지난 4월부터 약 180일간의 일정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담당한다.
LG전자에 대한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11월12일 이후 5년만에 실시되는 정기조사며, 지난 세무조사 당시 LG전자는 세무조사 추징액을 포함, 2008년에 총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업종이 동일하며, 특히 삼성전자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원들이 LG전자 세무조사에 대거 투입된 만큼 LG전자 또한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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