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당한 건 맞지만 언급할 단계 아니다”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코레일 직원이 성추행 진위여부를 두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찰과 코레일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코레일 전남 지역 한 역에서 숙박하던 여대생 A(23·여)씨가 "직원이 성추행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112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고했다.코레일은 만25세 이하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7일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라는 기차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코레일이 지정한 역에서 무료로 숙박을 할 수 있다.
A씨는 "직원 B(57)씨가 방문 밖에서 '같이 자자', '아저씨니까 괜찮다'며 문을 열라고 노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 찜질방으로 보호조치 했다.
B씨는 그러면서도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은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는 맞다”면서 “현재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또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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