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제일제당 '삼겹살 관세포탈'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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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제일제당 '삼겹살 관세포탈' 혐의 수사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7.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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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흥락)는 CJ제일제당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할당관세 품목인 수입 삼겹살 재고 물량을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5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삼겹살은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 일환으로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준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해당한다. 이 경우 수입업체는 관세 22.5%를 내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CJ제일제당 측이 삼겹살 판매물량 재고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물량을 소진한 것처럼 신고해 관세 면제 물량을 추가로 할당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반면 CJ제일제당 측은 수입물량의 일부가 변질 또는 시판이 부적절한 제품이어서 납품업체 2곳과 반품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관세청이 재고를 숨기고 추가로 수입한 것처럼 오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검찰은 서울세관이 제출한 조사자료물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따질 방침이다.앞서 지난달 말 서울세관은 CJ제일제당과 회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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