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뇌물을 줘 한수원 직원으로 하여금 다른 납품업체가 수주를 포기하도록 전화하거나, 발전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해도 그 조치기간을 연장하고,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가볍게 하는 등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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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뇌물을 줘 한수원 직원으로 하여금 다른 납품업체가 수주를 포기하도록 전화하거나, 발전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해도 그 조치기간을 연장하고,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가볍게 하는 등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