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지관원지 시장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영풍제지, 천일제지, 신대일제지공업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 9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관원지는 종이·금속박·직물 등을 두루마리 형태로 감을 때 사용하는 원통형의 심봉을 만드는 종이재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고지(故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가격 인상 담합을 시작했다.
또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자 가격 인하 폭에 대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천일제지에 41억500만원, 영풍제지에 39억7200만원, 신대일제지공업에 1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국내 지관원지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90%이상으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3개 사업자의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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