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의혹…대체 왜?
홈플러스는 앞서 지난 2010년 5월 인천시 중구 무의동 7만3500㎡(약2만2272평) 일대 부지에 연면적 1만3700㎡(약4151평) 규모로 숙박시설 및 교육동 등 4층 규모의 교육연수원을 건립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다.해당 연수원은 홈플러스의 모기업인 영국 테스코그룹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4곳에 짓는 연수원 중 가장 먼저 개장한 곳으로, 당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이 연수원이 “전 세계 글로벌 인재 양성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이 연수원은 개장 이후 테스코그룹을 비롯해 홈플러스와 협력사들의 임직원 등 총 2만6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9일에는 개원 1주년을 기념한 성대한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그런데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해 연수원을 신축한 이후로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만 받고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1년이 넘도록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홈플러스·인천경제청 “말도 안 되는 의혹”
그러나 홈플러스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모두 이 같은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전화통화에서 “연수원 건물은 공사가 끝났지만 그 외에 일부 용지의 준공이 완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일단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을 뿐,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전체적인 사용승인을 미루는 게 아니다”라며 “조만간 전체적인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용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과는 달리 이미 건물의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한 세금 납부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이다. 이곳 영종관리과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전화통화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일반적인 사용승인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홈플러스는 이미 지난해 8월 건물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취·등록세 23억원을 납부했다”며 “개발부담금은 연수원의 전체적인 준공허가가 나는 대로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개발부담금은 건축허가시점의 공시지가와 준공시점의 공시지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공시지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준공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감이 있다”며 “따라서 홈플러스가 세금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임시사용승인만 받은 채 전체적인 사용승인은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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