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혁신형 제약업체 명성에 금간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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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혁신형 제약업체 명성에 금간 까닭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2.07.2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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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혁신형 제약업체’로 선정된 광동제약이 체면을 단단히 구기게 됐다.

사정당국의 수사망에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되면서 혁신형 제약업체의 명성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최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인천 소재 길병원 의사 이모씨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광동제약 직원 박모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1천2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룸싸롱, 골프접대 등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의사 이모씨 등은 리베이트 수수 대가로 실제 광동제약의 약을 처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경우라도 쌍벌제 이후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광동제약의 리베이트 혐의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혁신형 제약업체 인증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광동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점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쌍벌제를 시행한 이후이기 때문에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될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한다는 의료법상 쌍벌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 품목들은 최대 20%까지 약가 인하라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광동제약의 기업 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매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현재 경찰에 입건된 광동제약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업계에서는 광동제약이 강도 높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와 관련 광동제약 측은 <매일일보>과의 전화통화에서 “직원들이 리베이트 혐의를 실제로 인정했는지 여부는 내부적으로도 파악되고 있지 않다”면서 “어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이야기가 퍼지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형 제약업체 인증 취소 등의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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