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올 1월 비료 가격을 담합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된 농협이 이번에는 농약 가격을 무려 8년 동안이나 담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25일 “농협중앙회에 납품하는 농약 가격을 8년 동안 담합한 9개 업체에 과징금 216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은 동부하이텍, 경농,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신젠타코리아, 영일케미컬, 한국삼공, 동방아그로, 동부한농, 성보화학 등 9곳이다. 이 중 영일케미컬은 농협의 자회사인데도 담합에 가담해 과징금 21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농협중앙회와 구매계약을 할 때 납품가격을 높이려고 미리 약속한 가격 인상·인하율을 제시했다. 또 도·소매상에 파는 농약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했다.
같은 상표의 농약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한해씩 번갈아가면서 농협중앙회에 납품하기로 짜기도 했다.
농협중앙회와 계약한 업체는 다른 업체에 완제품을 주문하는 수법으로 보상했다. 동부하이텍과 경농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조달청에 살충제를 납품하면서 미리 낙찰자를 정해 놓고,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는 낙찰물량 일부를 제조해 달라고 하청을 주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 업체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협의회를 여는 단가협의방식에서 업체별로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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