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자꾸 거론되는 거 불편해”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CJ계열사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방통위는 이 달 중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정 채널사업자(PP)가 전체 PP 시장 매출액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매출액 상한을 49%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방통위에 따르면, 방송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와 문방위 일부 의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PP시장 1위 업체인 CJ E&M이 독단적으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일각에서는 CJ E&M이 오리온그룹의 온미디어 채널을 인수하면서 30%가 넘는 매출액 점유율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SO(지역유선방송사업자)의 점유율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CJ의 또 다른 계열사인 CJ 헬로비전 또한 독점적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풀이한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이우연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는 곳은 CJ라는 특정 대기업이 아니냐”며 문방위의 시행령에 우려를 표명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