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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이어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소송에서도 패소했다.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일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북구청의 행정집행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에 앞서 이마트는 지난 6월에도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해 항소했다.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건축허가는 판매시설동과 근린생활시설동이 별개의 건물이라는 전제 아래 허가가 이뤄졌으나 두 건물의 구조, 기능, 형태 등에 비춰 볼 때 하나의 건물로 인정된다"며 "이 경우 건물이 용도지역 제한, 건폐율, 용적률 기준 등에 위반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건축허가가 건축주의 사실은폐 및 기타 허위의 방법에 의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건축허가 취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질서 유지와 회복이라는 공익이 이마트의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며 "북구청이 건축허가가 취소됨을 이유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해 8월23일 북구청이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북구 매곡동 부지의 마트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두 달여 뒤인 지난해 10월27일 소송을 제기했다.또 이마트는 같은 해 10월19일에도 북구청을 상대로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 논란은 북구청이 샹젤리제코리아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지역 소상공인 피해 우려와 집단 반발을 이유로 지난 2010년 2월18일 불허가 처분하면서 불거졌다.이후 이마트가 부동산개발전문회사를 통해 샹젤리제코리아의 대형마트 부지를 매입하면서 우회입점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