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현 기자] 현대그린푸드와 CJ프레시웨이, 이씨엠디가 수백여명의 직원들을 불법파견 받아오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두달간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5개사가 운영하는 회사·병원 등 10개 급식업소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가 하청업체로부터 직원들을 불법파견 받아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그린푸드가 2개소에서 560명으로 가장 많은 불법파견 인원이 확인됐고 CJ프레시웨이 산하 2개소에서 일하는 130명도 같은 처지였다. 이씨엠디는 1개소에서 9명이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 중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체에게 하도급근로자 699명을 직접고용토록 시정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이들 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른 급식소에 대해서는 자율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시정토록 하고, 자율개선이 미흡할 경우 사업장감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아직 회사 측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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