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닷컴, “고객들이 혼선 입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할인을 한푼도 하지 않고도 소비자들에게 49%나 할인한다고 속여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을 기만해온 롯데닷컴이 관계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일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3일간 게시할 것을 명령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EXR 다운파카와 메트로시티 여성구두의 가격의 할인율을 거짓으로 표시했다. 출시가격을 종전에 판매했던 가격으로 표시해 대폭 할인이 되는 것처럼 허위표시를 한 것이다.롯데닷컴은 지난 2010년 출시된 EXR 오리털 파카 제품 가격이 19만 8000원에서 11만 5000원으로 인하됐는데도 종전 판매가격을 출시 가격으로 기재해 할인율을 42%라고 표시했다.또 2008년 30만 9000원으로 출시된 메트로시티 여성 구두가 15만 9000원으로 값이 떨어졌지만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49%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