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초코파이’ 홍콩서 판매중단 당해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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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초코파이’ 홍콩서 판매중단 당해 망신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8.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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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라니…당황스럽다”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홍콩에서 판매중인 롯데 초코파이가 아몬드 함유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판매중단 조치를 당했다.

지난 8일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산하 식품안전센터는 캐나다 식품검사국의 발표를 통해 롯데 브랜드의 초코파이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아몬드를 함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 내용 표시 라벨에는 이 같은 성분표시법이 적혀 있지 않아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센터에 따르면, 아몬드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롯데 초코파이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한편 각 판매처에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물론 배급업자가 리콜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롯데제과 측은 당황스럽다는 표정이다.롯데제과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케나다와 홍콩의 경우 아몬드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성분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초코파이에서 갑자기 아몬드가 검출됐다니 당황스럽다”며 난색을 표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외부기관에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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