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법원이 SK네트웍스가 금융 손자회사인 SK증권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5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10일 SK네트웍스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관련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과징금을 산정하고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이 누락돼 있어 시정명령은 가능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대한 근거규정이 계속 존재해 오다가 법을 개정할 때 실수로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실수"라며 "그 책임을 사업자에게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SK증권의 지분 22.7%를 보유하고 있던 SK네트웍스는 지난 2007년 SK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이 지분을 처분해야 했다.그러나 SK네트웍스는 공정위가 제공한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이 지분을 처분하지 않았고, 공정위가 주식처분 명령 및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하자 소를 제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