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민 기자] 지난해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5259억원의 재정개선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21개 부처(청)에서 신청한 총 179건 중 17개 부처(청) 69건에 대해 예산성과금 2억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따라 매년 개최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선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4714억원 수입증대와 545억원의 지출적약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재정수입 증대 및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했다.
기재부는 재정성과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 185명 및 3개 과가 예산성과금을 지급 받게 되며, 성과가 특히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중 국세청은 지난해 총 3680억원1700만원의 가장 높은 세수입을 증대시켜 64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박병수 팀장 외 2명의 직원들은 지난해 묻지마채권을 취득자금으로 한 주식의 명의식탁을 통해 자녀에게 세금 없는 부의 변칙상속 및 증여한 행위를 적발하여 1015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성과를 인정받아 15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받는다.
이밖에도 관세청이 431억7300만원, 감사원이 258억900만원, 법무부가 144억8000만원의 세수입을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을 가장 많이 중인 곳은 국토해양부로 183억2500만원을 절감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