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3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80일간의 일정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3국 직원들을 국제약품 본사에 투입,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국세청은 국제약품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홍보비등에 대하여 경비를 손금산입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대해 31억422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지난 6월 1일 통보했다.
국제약품은 과세통지에 대해 아무런 이의나 과세불복 없이 지난 7월말 추징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이번 국제약품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6년 이후 실시되는 정기조사로서 당시 국제약품은 세무조사 후 6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제약 업계에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함께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해 특별·기획·심층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인 만큼 국제약품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